사증관련 기타안내--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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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12-10-21 09:18| 조회 :1,487| 댓글 :0본문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
□ 대상 :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만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여행객
(중국인 개별관광객 및 단체관광객 모두 포함)
□ 조건 : 제주지역으로 직접 도착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하되, 단체관광객은 동 선박이나 항공편 등으로 입국 출국하여야 함
- 행동범위 : 제주도
□ 체류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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