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규제 해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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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빛| 작성일 :12-06-19 20:05| 조회 :18,096| 댓글 :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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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입국행정사협회님의 댓글
대한출입국행정사협회 작성일
단오절 년휴로 답변이 늦어졌네요,,,^^
귀하에 질문은 아래 상수님이 질문내용에서도 답변을 드렸으니 참고 바라며 상수 님도 추방후 6년이 되여 영사관확인결과 아직 헤제가 안되였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 드리면 입국규제는 각자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년에서 7년 이나 형사처벌자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도 해제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방될당시 불법위법 의 정황에 따라 각 개인의 사유가 각각 다르기 때문 입니다.
1. 한국에서 불법체류기간은 얼마인지?
2. 불법취업 위장결혼 허위친척초청 위명여권사용 여부
3. 밀입국 등과 사법처벌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 그리고 체포와 자진출국 등등 모든정황을 심사하여 입국규제 기간을 설정 하게 되므로 각 개인이 모두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고 더우기 위와같은 여러상황을 모른상테에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5년 이면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의 심사을 거쳐 입국규제 해제을 해주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5년은 아님니다.
또한 입국규제가 해제 되었어도 영사관에서 한국에 재입국시 불법 위법 의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을 발급해주 않습니다.
그러나 입국규제 기간중 이라도 인도적인 사유 등이 있어 입국을 필요로 할때는 입국규제 해제 민원을 신청하여 해제심사 통과후 일시입국규제해제 또는 완전해제 로 입국할수 도 있읍니다.
*** 같은질문이 반복되는것을 방지 하고 질문자에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당 협회의 연락처을 적어놓으니 꼭 개별상담이 필요한분만 이용 바람니다.
문의처: 대한출입국행정사협회 한국사무소 전화: 070 8235 0112 wechat : kc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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